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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 752026-240508

☆ 우베 72 C.C + 도키와 료칸 스페셜 골프 ☆

  • 여행기간

    05월08일 출발 3박4일
  • 이용항공

    진에어
  • 항공스케줄

    인천 - 기타큐슈
    출발-도착 05월 08일 (수) 07:05 - 05월 08일 (수) 08:30 LJLJ349
    기타큐슈 - 인천
    출발-도착 05월 08일 (수) 09:30 - 05월 08일 (수) 10:55 LJLJ350
  • 이용호텔

    유다온천 도키와 호텔 - 3박
  • 판매기간

    연중판매

대한민국 최초 에어텔 시스템으로 최저가 실시간 요금을 조합중입니다.

5월 무이자할부 안내

무이자 정책 안내 보기

포함사항

1. 왕복항공권
2. 유류할증료, 현지 공항세, 인천공항세
3. 위탁수하물 1인 15kg
4. 그린피, / 카트피 / 락커피
5. 코코파 리조트 코티지 숙박(2인1실 트윈/4인1실 기준)
6. 일정 상 식사 (클럽중식[1100엔 상당] - 차액부분 직접지불 / 식사 환불 불가)

불포함사항

1. 여행자보험
2. 개인경비(교통비, 식사 비용 등)
3. 4일차 조식

예약 시 유의사항

- 성인의 인원수보다 소아의 인원수가 많을 경우 객실 수 변동으로 인해 요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전화 문의 바랍니다.
-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상품가격은 여행사용 단체항공권 및 호텔 요금 기준으로, 확보한 항공좌석/객실 소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객실 사용기준으로 인원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약시 출발일이 7일 남지 않은 경우, 담당자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단체항공권(여행사용)은 항공사 요청으로 인한 사전발권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전발권 후 취소 및 변경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일
5월 8일 수요일
· 항공시간
[LJLJ350] 기타큐슈09:30(현지시간 기준) > 인천10:55(현지시간 기준)
· 호텔
유다온천 도키와 호텔
우베
[07:05] 인천국제공항 출발
[08:30] 기타큐슈 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
공항 입국장 로비에서 가이드 미팅 후 골프장 이동 (약 1시간 50분 소요)

우베 72 C.C – 18홀 [ 4B SELF+CART PLAY ] (아지스, 에바타, 서 코스 중 1곳)
우베72C.C

●우베 72 C.C – 18홀 [ 4B SELF+CART PLAY ]
뉴욕 타임즈선정 2024년 꼭 가봐야할 곳 3위로 선정된 72홀 규모의 일본 10대 명문 골프장으로,
혼슈 섬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언제나 따스한 온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4개의 코스가 한 골프장에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스타일의 코스를 즐기실 수 있으며 주변 관광지와도 밀접하여 골프관광에 탁월한 장소 입니다.

- 아지스, 에바타, 서 코스 중 1곳
- 클로스 시간 (플레이는 클로즈 30분 전까지 입니다)
11~2월 17:00 // 3~4월 17:30 // 5~8월 18:00 // 9~10월 17:30
- 현지에서 추가/변경/캔슬 불가하며 도중 플레이 중단하셔도 환불불가

https://www.ube72cc.com/



라운드후 호텔로 이동 – 약 30분 소요
호텔 도착 및 석식 및 온천욕

[호텔안내]
유다온천 도키와 호텔 (2인1실)
유다온천 도키와 호텔

● 유다온천 도키와 호텔
뉴욕 타임즈가 발표한 2024년 갈 만한 52개소 중 3번째로 선출된 야마구치시에 위치한 호텔로
유다 온천 지역의 료칸 중, 가장 많은 온천탕을 보유하고 있는 료칸으로 알려진 토키와 료칸으로 안쪽의 정원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의 다채로운 문화 및 공연을 접할 수 있는 료칸입니다.

https://www.n-tokiwa.co.jp/




[식사]
중식 : 클럽식 / 석식 : 호텔식(카이세키)
유다온천 도키와 호텔
2일
5월 9일 목요일
· 호텔
유다온천 도키와 호텔
우베
호텔 조식
골프장으로 이동 (약 30분 소요)

우베 72 C.C – 18홀 [ 4B SELF+CART PLAY ] (아지스, 에바타, 서 코스 중 1곳)
우베72C.C

●우베 72 C.C – 18홀 [ 4B SELF+CART PLAY ]
뉴욕 타임즈선정 2024년 꼭 가봐야할 곳 3위로 선정된 72홀 규모의 일본 10대 명문 골프장으로,
혼슈 섬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언제나 따스한 온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4개의 코스가 한 골프장에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스타일의 코스를 즐기실 수 있으며 주변 관광지와도 밀접하여 골프관광에 탁월한 장소 입니다.

- 아지스, 에바타, 서 코스 중 1곳
- 클로스 시간 (플레이는 클로즈 30분 전까지 입니다)
11~2월 17:00 // 3~4월 17:30 // 5~8월 18:00 // 9~10월 17:30
- 현지에서 추가/변경/캔슬 불가하며 도중 플레이 중단하셔도 환불불가

https://www.ube72cc.com/



라운드후 호텔로 이동 (약 30분 소요)
호텔 석식 및 온천욕

[식사]
조식 : 호텔식 / 중식 : 클럽식 / 석식 : 호텔식(카이세키)
유다온천 도키와 호텔
3일
5월 10일 금요일
· 호텔
유다온천 도키와 호텔
우베
호텔 조식
골프장으로 이동 (약 30분 소요)

우베 72 C.C – 18홀 [ 4B SELF+CART PLAY ] (아지스, 에바타, 서 코스 중 1곳)
우베72C.C

●우베 72 C.C – 18홀 [ 4B SELF+CART PLAY ]
뉴욕 타임즈선정 2024년 꼭 가봐야할 곳 3위로 선정된 72홀 규모의 일본 10대 명문 골프장으로,
혼슈 섬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언제나 따스한 온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4개의 코스가 한 골프장에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스타일의 코스를 즐기실 수 있으며 주변 관광지와도 밀접하여 골프관광에 탁월한 장소 입니다.

- 아지스, 에바타, 서 코스 중 1곳
- 클로스 시간 (플레이는 클로즈 30분 전까지 입니다)
11~2월 17:00 // 3~4월 17:30 // 5~8월 18:00 // 9~10월 17:30
- 현지에서 추가/변경/캔슬 불가하며 도중 플레이 중단하셔도 환불불가

https://www.ube72cc.com/



라운드후 호텔로 이동 (약 30분 소요)
호텔 석식 및 온천욕

[식사]
조식 : 호텔식 / 중식 : 클럽식 / 석식 : 호텔식(카이세키)
유다온천 도키와 호텔
4일
5월 11일 토요일
· 호텔
유다온천 도키와 호텔
우베
조식 후 체크아웃 출발
로비 가이드 미팅 후 공항 이동 (약 1시간 10분 소요)
[07:30] 기타큐슈 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 도착 후 출국수속
[09:30] 기타큐슈 국제공항 출발
[10:55] 인천국제공항 도착

[식사]
조식 : 불포함
[해외여행 안전정보 안내]
에어텔닷컴은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통상부에서 [상시조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통상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해외여행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 국가지정 현황 확인하기

약관내용 (취소 및 환불규정)

표준약관 규정안내

▣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른 여행자 계약금과 취소 시 취소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 시 반드시 숙지해 여행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요.
▣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취소의 경우 상기조건의 반대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계약금 규정안내

▣ 상기 상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등에 의하여 20만원의 계약금 납입 후에 예약확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후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관련 특별 규정안내 -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 항공권 발권이후 취소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항공사별 상이)와 여행사 발권업무에 대해 취급수수료 1인 15만원 별도 부과

여행취소 표준약관 - 수수료안내

여행자는 예약 후 취소를 할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5조에 근거하여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당사(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 취소 시 여행 계약금만 환불됨)

여행 출발(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 출발(개시) 29 ~ 20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10% 배상
여행 출발(개시) 19 ~ 10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15% 배상
여행 출발(개시) 9 ~ 8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20% 배상
여행 출발(개시) 7 ~ 1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30% 배상
여행 출발(개시) 당일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50% 배상


▣ 상기 규정은 본사와 여행자 상호동의로 이루어지며 여행자 동의는 예약금 또는 잔금 입금을 하였을 경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취소료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 유념해 주십시요.

기타 특별 규정안내

1. 당사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이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이 감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당사는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 예약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여행 참가자 수가 최저인원 및 현지 조인이 불가능 할 경우, 여행을 중지하는 사항을 출발 7일전 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

예약 시 주의사항

- 1인 고객 싱글차지 발생 (¥24,000 [전일정])
- 만년 동코스 캐디필수 (캐디피 4B 기준 1인 4.950엔 추가 현지지불)
- 3B 1,100.-엔 2B 2,200.-엔 카트피 추가 [ 18홀기준 1인 / 3회 라운딩시 X 3 ]
- 현지 상황에 의해 플레이가 도중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 변경은 고객부담
- 취소 수수료: 출발 14-8일전 50% / 7일-당일 100%
- 상기 일정 및 식사 내용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베 UBE 2024-05-08 (수)
현지시간 및 시차
서울 20:04   우베 20:04 한국시간과 같습니다.
환율안내 및 환율계산기
살때    팔때
한국(현재가)
KRW
=
현지 날씨
05-08 (수) 흐림 흐림 17.1˚C
05-09 (목) 맑음 맑음 18˚C
05-10 (금) 맑음 맑음 19.4˚C
05-11 (토) 흐림 흐림 20.8˚C
05-12 (일) 비 비 17.8˚C
보험
보상기준
유의사항
연령구분기준

- 아동 : 만 1세 ~ 만 14세
- 기본 : 만 15세 ~ 만 69세
- 실버 : 만 70세 ~ 만 79세
- 만 80세 이상 : 보험가입 불가

보험 적용 나이 기준

-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시

- 생년월일 1983년 3월 1일, 계약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 1983년 3월 1일 = 39년 10월 => 가입당시 보험나이는 40세

해외여행보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기준/금액)

※상해사망
기준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의료비(상해)
기준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가입금액 전액 지급

※해외의료비(질병)
기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구분 기준 금액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배상책임
기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단순분실제외)
기준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금액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기준 • 해외체류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체류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체류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금액 1. 수색구조비용 : 조난자에 대한 수색, 구조, 이송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청구/지급한 비용
2. 항공운임등 교통비:수색, 간호, 사고처리를 위해 법정상속인/대리인의 현지 왕복교통비(2명분)
3. 숙박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숙박비(2명분을 한도로 1명당 최대 14박분 지급)
4. 이송비용:계속 치료중인 경우 주소지로 이송하는 비용(운임,수행하는 의사/간호사의 호송비) 및 사망시 현지에서 주소지로 유해 및 시신을 이송하는 비용
5. 제비용(제잡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출입국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유해처리비 등(10만원한도)

※항공기납치
기준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액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자기부담금

금융위원회는 09.07.16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청구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실비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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