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 커뮤니티” 에어텔닷컴
실제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보다 여행지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여행을 좋아하는 고객님들이 더 많은 알짜배기 컨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여행 컨텐츠는 이제 여행사에서 고객이 아니라 고객에서 여행사 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고객에게서 받은 컨텐츠를 상품으로 만들고 또한 상품판매를 통해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어떠한 컨텐츠를 갖고서도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전문가 그룹 바로 에어텔닷컴이 나아가려는 방향입니다.
또한 이러한 컨텐츠의 공유는 여행사와 고객과의 일상적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됩니다.
“여행전문가 그룹” 에어텔닷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컨텐츠 공유 에어텔닷컴은 사원들의 전문성보다는 커뮤니티에 동참하는 고객님들의 전문성이 더욱 빛이 납니다.
에어텔닷컴 커뮤니티의 동참하고 있는 고객들이 여행 전문가이기에 이미 에어텔닷컴은 여행전문가 그룹이며 에어텔닷컴에 몸담고 있는 사원들은 고객들의 컨텐츠를 상품으로
개발하는
구성원일 뿐입니다.
2004년에 “싸다발리” 사이트가 오픈 했을 때 재미난 CI와 거품 없는 가격에 많은 고객 분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또한 발리에서 2개월 동안 자료수집을 통해 2000여장의 풀빌라 사진과 정보를 체계화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고객님들의 여행후기와 어울려 커뮤니티가 형성됐으며 대부분의 여행사직원들도 "싸다발리"를 통해 발리를 배워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가 공유될수록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더 좋은 컨텐츠를 여행상품에 담기 원하는 고객님들의 요청이 더해져 지금의 발리지역상품은 타 지역보다 훨씬 알찬 여행상품으로 변모했습니다.
여행 고수님들의 컨텐츠와 에어텔닷컴의 상품개발력이 새로운 여행문화를 선도할 것입니다.
고객님들이 이용하시는 여행상품에는 젊음의 열정과 감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유여행의 시작”에어텔닷컴은 고객님의 영원한 여행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컨텐츠 개발/여행 커뮤니티 운영
“같이가자”란 슬로건은 고객중심 이란 슬로건 보다 한발 앞선 슬로건입니다.
혼자 여행을 가더라도 에어텔닷컴의 담당직원이 여행일정 내내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누구나 알수있는 똑같은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린다고 해서 담당직원과 함께 여행한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로 무장해 고객님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감동을 줄수 있는 또한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준비해놓는 것이 진정한 컨텐츠 개발입니다.
또한 이러한 컨텐츠를 회사와 고객 , 고객과 고객사이에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질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 또한 에어텔닷컴의 역할입니다.
지역별 특화상품개발
“소수의 NEED도 충족시킬수 있는 상품” 에어텔닷컴의 조직 구성은 지역별 전문가그룹 형태로 나뉘며 각지역별 팀장은 해당팀의 5년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재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또한 해당국가의 시민권 및 전공자 우대원칙이며 이런 밑바탕에서 특화상품 역시 개발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화상품이란?
좋은 리조트 좋은 항공사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다녀오는 여행이아니라 발리의 서핑아카데미,필리핀의 부동산투어,괌의 영어캠프등 소수의 NEED를
충족시켜줄수
있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서 고객 만족을 실현할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전세계 리조트의 한국시장 마케팅
에어텔닷컴은 전세계 리조트들이 한국시장에 진출할때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고객의 요구사항/에이전트 수익창출/리조트의 벨류업에 있어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고객의 여행이력에 대한 세부적인 DB관리를 통해 고객의 특성에 맞는 리조트를 찾아드리는 코디네이트 역할을 합니다.
여행업무 솔루션 개발 및 중소여행사 지원
에어텔닷컴은 공유합니다. 노하우와 정보 그리고 시스템도 공유합니다.
여행업에서 CRM은 중요합니다.또한 고객과의 상담방법 및 상품개발에 대한 노화우 역시
중요합니다.
에어텔닷컴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오랜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신하며 여행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중소여행사를 위한 상품지원 및 시스템이전 ,업무교육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CRM “SDBOOKER 2.0”의 여행사용,랜드사용 시스템은 내부 업무를 완벽하게 지원함으로서 여행사 직원들은 상품개발 및 고객응대에
좀더
충실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에어텔닷컴의 공유 마인드는 “같이 가자”슬로건의 제1장 2막의 장면들입니다.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에어텔닷컴(이하 "여행사"라 한다.)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 1.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 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①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인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 상품가격의 30%자
- 나. 여행당일 통지시 : 상품가격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3.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 4. 일정표에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여행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4. 안내자경비
-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 7. 관광진흥개발기금
-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10. 여행 알선 수수료
- ②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불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1. 여행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 2. 여행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 5.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처리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0%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 2.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10%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 5.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여행자의 책임
- ①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11조 1항의 각호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는 여행사에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④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도난 확인서
- 2. 경위서
-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⑤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고 증명서
- 2. 진단서
- 3. 경위서
- 4. 영수증
-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⑥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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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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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본 방침은 : 2008 년 04 월 20 일 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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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ο 보존 항목 : 결제기록
- ο 보존 근거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ο 보존 기간 : 3년
- ο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ο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ο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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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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