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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 749054-240601

[제주항공_치앙마이ONLY] 4성호텔+도이수텝/반캉왓/란나왕국+탁발+전신마사지 60분 5일

  • 여행기간

    06월01일 출발 3박5일
  • 이용항공

    제주항공
  • 항공스케줄

    인천 - 치앙마이
    출발-도착 06월 01일 (토) 18:00 - 06월 01일 (토) 21:35 7C4205
    치앙마이 - 인천
    출발-도착 06월 04일 (화) 22:35 - 06월 05일 (수) 05:50 7C4206
  • 이용호텔

    푸라마 치앙마이 - 3박
  • 판매기간

    연중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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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무이자할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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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사항

■ 왕복항공권 (제주항공) + 유류할증료
■ 전일정 4성급 호텔 투숙
- 해당 금액은 2인 1실 사용 조건이며, 1인 사용의 경우 싱글 차지 발생(3박 15만원), 3인 예약 시 간이 침대 조건으로 방 한개 제공합니다.
■ 관광지 입장료
■ 일정 상 포함 된 식사
■ 여행자보험 가입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 경비 1인 $50 (성인,소아 동일)
■ 현지 선택 관광 및 각종 매너 팁 (테이블팁, 객실팁, 마사지팁 등)
■ 기타 개인 경비 (물값, 자유시간 시 개인 비용 등

예약 시 유의사항

- 성인의 인원수보다 소아의 인원수가 많을 경우 객실 수 변동으로 인해 요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전화 문의 바랍니다.
-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상품가격은 여행사용 단체항공권 및 호텔 요금 기준으로, 확보한 항공좌석/객실 소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객실 사용기준으로 인원 변동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약시 출발일이 7일 남지 않은 경우, 담당자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단체항공권(여행사용)은 항공사 요청으로 인한 사전발권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전발권 후 취소 및 변경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최소 성인 8명 이상 예약 시 출발 가능합니다.
동일한 상품의 다른 항공을 이용하시는 손님들과 공동 행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가이드 있는 패키지 상품으로 현지 도착 후 가이드와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인솔자 동행X)

■ 항공 선발권 안내
- 항공사 좌석 상황에 따라 빠른 발권 요청이 진행 될 수 있으며, 발권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좌석 불가 또는 운임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여행 확정이시라면 여권 상 동일한 영문성명 및 여권 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기재해 주셔서 대비 부탁 드립니다.
- 발권 이후 영문 성명 변경 및 취소 시 변경 수수료 또는 항공 취소 수수료가 발생되니 확약 시 신중한 결정을 부탁 드립니다.

■ 제주항공 (7C) 항공 정보
- 위탁수하물 : 15KG/1인 (1개)
- 기내수하물 : 10KG (55*40*20 이내)
- 기내식 : 제공 안함 (유료 제공)

1일
6월 1일 토요일
· 항공시간
[7C4205] 인천18:00(현지시간 기준) > 치앙마이21:35(현지시간 기준)
· 호텔
푸라마 치앙마이
인천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F 개별 수속진행
※ 출발 3,4일전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티켓과 확정서는 개별 발송됩니다.
※ 출발 3시간 전 인천공항에 도착하시어 개별적으로 체크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면세점을 이용하실 경우 출발일 및 항공편명 입력 시 이용 가능합니다.

✈ 인천국제공항 출발

※ 태국 항공청의 요청에 따라 2019년 08월 23일부터 승객의 안전을 위해 배터리 에러가 발생한
[ 2015년 9월 - 2017년 2월 ] 에 생산된 15인치 맥북 프로에 대해 운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치앙마이
✈ 치앙마이국제공항 도착

■ 입국 및 세관신고를 마치신 후 공항 출국장을 나가신 뒤 [에어텔닷컴] 피켓을 들고 있는 현지인 기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태국은 공안의 단속으로 공항주차장 또는 시내에서 한국인 가이드와 미팅/샌딩이 이루어 집니다.
현지가이드를 따라 차량을 이용하셔서 이동하실 예정입니다.

■ 호텔 체크인 및 휴식
푸라마 치앙마이
2일
6월 2일 일요일
· 호텔
푸라마 치앙마이
치앙마이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 매림 꽃 정원 관람
매림 꽃정원



꽃의 도시 치앙마이에서만 볼 수 있는 화려한 꽃의 향연



■ 먼쨈(먼잉다우) 전망대 _ 커피 및 음료 제공
먼쨈(먼잉다우) 전망대



태국 현지인들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꼽히는 먼쨈 언덕을 방문하여 계단식 논의 절경, 언덕 위에 안개처럼 씌어져 있는 구름 등을 감상해보세요!



■ 몽힐 트라이브 중식 및 정원 산책
몽힐 트라이브&정원산책



치앙마이의 고산족 생활방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몽족 산장을 방문해보세요.



■ 코끼리 힐링캠프장 (코끼리 먹이주기, 목욕시키기 관람)
코끼리 캠프



태국이 코끼리를 신성시하고 좋아하는 만큼 코끼리와 관련된 관광상품은 도시마다 하나씩 있는 편입니다. 코끼리 캠프는 매림과 매땡으로 나뉘어 구분 할 수 있는데 매림 코끼리트래킹은 코끼리 먹이주기와 목욕시키기를 관람할 수 있으며 매땡은 코끼리를 타는 트래킹을 즐기고 코끼리들이 하는 쇼를 관람할 수 있으며 사람 목을 감거나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훼이텅타오 호수 관광
훼이텅타오 호수



훼이텅타오는 오래전에 태국 국왕에 의해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광대한 저수지의 전망은 특히 바다와 비슷한 모래사장을 연상시켜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찾는 관광지 이기도 합니다. 논을 배경으로 짚으로 만든 동물모형과 함께 사진을 남겨보세요.



■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푸라마 치앙마이
3일
6월 3일 월요일
· 호텔
푸라마 치앙마이
치앙마이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 도이수텝 사원 관광
왓프라탓 도이수텝



도이수텝을 오지 않았으면 치앙마이를 왔다고 말하지 말라! 도이수텝은 붓다의 사리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전설로는, 붓다의 사리를 운반하던 하얀 코끼리가 이 곳에서 원을 크게 그리며 이 곳이 사리를 보관할 장소라는 것을 암시한 후에 죽었다고 전해지는 만큼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황금빛의 사원이나 장식, 황금빛 불상들 모두 훌륭하게 만들어져있습니다. 또한 산중턱에 위치해 있어 치앙마이의 전망을 보는 데도 탁월하며 이 전망을 보기 위해서는 계단을 총 304개를 올라가야합니다.



■ 반캉왓 관광

■ 중식 후

■ 왓우몽(동굴사원) 방문
왓우몽(동굴사원)



최초의 란나 왕의 통치 기간에 세워져 산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비가 온 후 방문하면 더욱더 몽환적인 사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독실한 불교신자들이 수행하는 명상센터를 방문해보세요.



■ 란나 전통가옥 박물관
란나 전통가옥 박물관



우리의 한옥마을과 같은 란나문화를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푸라마 치앙마이
4일
6월 4일 화요일
· 항공시간
[7C4206] 치앙마이22:35(현지시간 기준) > 인천05:50(현지시간 기준)
치앙마이
■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 란나왕국 고대유적지 둘러보기
고대유적지 - 왓체디루앙, 타페게이트성벽, 삼왕동상 등



타페게이트는 우리나라의 숭례문처럼, 예전 수도를 감싸던 성곽의 문이다. 성벽은 사라졌지만 타페케이트는 굳건히 남아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있다. 볼거리가 많은 구시가지로 향하는 사람들이 자주 지나치게 되는 곳이며, 주위의 게스트하우스들이 많아 외국인 여행객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앞에서 행사가 종종 열리는 공간이 있어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현지어로 쁘라뚜 따 페이지만, 외국인들때문에 보통 타페게이트라고 부른다.



■ 싼캄팽 수공예 단지 방문

■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쇼핑 3회 방문

■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 치앙마이 국제공항 출발
5일
6월 5일 수요일
인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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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내용 (취소 및 환불규정)

<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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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확정 후 변경/취소시 >
- 예약 확정 후 3일 이내로 명단 확정되며, 이후 취소 및 변경시 특별약관과 별개로 항공사 + 여행사 수수료 1인 20만원이 부과되니 유의바랍니다.
- 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또는 취소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른 PENALTY가 적용 됩니다.
- 부분 사용하신 항공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취소요청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하니 담당자 체크를 꼭 받으셔야합니다.

<계약금 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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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료 특약 규정 (국외여행약관 제5조 특약)>
본 상품은 해당업체들과 별도 계약에 의해 항공좌석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일반여행약관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여, 출발 확정 이후 취소시 다음의 약관에 따릅니다 .

- 여행개시 3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전액 환불
- 여행개시 30일 ~ 2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 30% 배상
- 여행개시 19일 - 1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여행요금 중 70% 배상
- 여행개시 9일 - 여행출발 당일 까지: 여행요금 중 100% 배상
- 변경 및 환불 불가 예약의 경우는 담당자가 사전 공지하며, ‘기간에 따른 취소환불규정’과 무관하게 취소료가 징수될수 있습니다.

▶ 예약변경 및 취소등은 근무일 및 근무시간 (평일 오전 9시-18시,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내에 요청에 한함.
▶ 단체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혹은 취소시 항공 요금 환불 불가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계약해제 >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중재기관을 통해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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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경우 항공사 및 호텔 규정에 따라 안내드리며, 국제여객 보상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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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 주의사항

[예약 진행]
■ 신규 예약시 72시간(공휴일제외)안으로 해피콜 드리고 있습니다.
■ 해피콜 후 실예약 확정되며, 해피콜 시 항공 또는 호텔 마감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 해당 여행상품은 한국인(한국국적)을 대상으로 한 단체 패키지 상품으로 타 국적자의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약 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최소출발인원 (일정표 상단 참조) 미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 9조에 의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여행 계약을 해지하고 소비자에게 취소 통보 혹은 타 상품을 추천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취소 수수료 규정]
■ 본 상품은 특별약관 적용 상품으로 일정표의 약관 내용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

[출입국/여권/비자]
■ 출발일 기준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하며, 15일간 비자없이 체류 가능합니다.
■ 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여권 사증란 부족한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이중국적 주의사항]
■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의 출입국 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항이용]
■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 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
■ 항공기 이용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 반입 제한됩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 수하물 관련 내용은 위의 공항 이용 안내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사항

※ 선발권 요금제 시행
본 상품은 항공료 인상에 따라 상품 가격이 변동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동일 일정, 동일 항공편이더라도 출발일별로 상품가가 상이하고,
일부 선착순 금액 및 특가 적용 상품의 경우, 예약 혹은 결제 전 상품 담당자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출발확정
본 상품은 최소출발인원 (일정표 상단 참조) 미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 9조에 의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여행 계약을 해지하고 소비자에게 취소 통보 혹은 타 상품을 추천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결제안내
1. 예약금 200,000/인
- 현금 결제 시 : 가상계좌 전송
- 카드 결제 시 : 담당자에게 요청
2. 잔금결제 : 출발일 기준 1개월 전 완납

※ 귀국일 변경
- 본 상품은 그룹 항공권으로, 별도 스케줄 변경은 불가합니다.
- 고객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 하실 경우, 돌아오시는 항공권의 비용과 공항으로 이동하는 차량비용을 개별적으로 지불하여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항공사 및 현지 사정으로 항공 일정 변경 가능
- 갑작스런 항공사 및 현지 사정(기상 악화, 테러, 폭동, 파업 등)으로 항공 일정(출도착 일정 및 공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지역 정보
기후: 치앙마이는 열대 사바나기후로 1년 내내 더운 날씨이며 평균 온도는 약 28~30°C입니다.
일반적으로 3월~5월은 평균 34°C로 가장 덥고, 12월~1월은 평균 28~32°C 정도입니다.
또한 4월 ~ 10월은 우기이며, 11월 ~ 3월은 건기로 비교적 여행하기에 적합합니다.

- 복장: 치앙마이는 일 년 내내 기온이 높기 때문에 여름 옷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강한 햇빛으로 챙이 넓은 모자나 얇은 긴팔을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원 등을 방문할 경우 엄격한 복장규정이 있으며, 민소매, 반바지, 짧은치마, 찢어진 청바지, 슬리퍼 등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사원 입장 시 여성은 종아리를 가리는 긴 치마를 입어야하며 바지는 출입불가입니다. 남자는 긴바지(복숭아 뼈가 안보일 정도)​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 기타 : 모자, 선글라스, 손수건, 선크림, 간단한 세면도구(칫솔, 치약, 면도기 등), 수영복, 카메라, 개인 비상약(소화제/지사제/멀미약/두통약 등), 휴대용 우산 등 여행에 필요한 물품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류할증료

※ 유류할증료의 경우 발권 시점의 해당 월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하여 발권 진행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변동액에 대하여 별도의 안내를 드리며, 결제 요청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항이용안내

▷ 국제선 항공편 액체물질 휴대제한 안내
2008년 3월1일 부터 항공보안상의 이유로 한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물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을 금지합니다. 용기 1개당 100㎖(cc)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허용하지만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Zipper Lock, 규격 : 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에 제한없이 가지고 탈 수 있지만 미리 검색요원에게 신고해야합니다.

①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 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② 여행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영수증을 봉투 안에 넣은 후 봉인 포장 해 드릴 것입니다. 손님께서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 성냥, 라이터 등과 같은 화기성 물건은 기내반입 뿐만 아니라 위탁수화물도 불가합니다.

치앙마이 CHIANG MAI 2024-05-18 (토)
현지시간 및 시차
서울 02:21   치앙마이 00:21 한국보다 2시간 느립니다.
환율안내 및 환율계산기
살때    팔때
한국(현재가)
KRW
=
현지 날씨
05-18 (토) 비 비 37.2˚C
05-19 (일) 비 비 37.6˚C
05-20 (월) 비 비 37.6˚C
05-21 (화) 비 비 32.3˚C
05-22 (수) 비 비 32.2˚C
보험
보상기준
유의사항
연령구분기준

- 아동 : 만 1세 ~ 만 14세
- 기본 : 만 15세 ~ 만 69세
- 실버 : 만 70세 ~ 만 79세
- 만 80세 이상 : 보험가입 불가

보험 적용 나이 기준

-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시

- 생년월일 1983년 3월 1일, 계약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 1983년 3월 1일 = 39년 10월 => 가입당시 보험나이는 40세

해외여행보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기준/금액)

※상해사망
기준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의료비(상해)
기준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기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금액 가입금액 전액 지급

※해외의료비(질병)
기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기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단,통원은 회당 각10만(가입금액 1천만원)/15만(3천만원)/20만원(5천만원)한도,연간 100회한도)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구분 기준 금액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배상책임
기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단순분실제외)
기준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금액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기준 • 해외체류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체류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체류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금액 1. 수색구조비용 : 조난자에 대한 수색, 구조, 이송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청구/지급한 비용
2. 항공운임등 교통비:수색, 간호, 사고처리를 위해 법정상속인/대리인의 현지 왕복교통비(2명분)
3. 숙박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숙박비(2명분을 한도로 1명당 최대 14박분 지급)
4. 이송비용:계속 치료중인 경우 주소지로 이송하는 비용(운임,수행하는 의사/간호사의 호송비) 및 사망시 현지에서 주소지로 유해 및 시신을 이송하는 비용
5. 제비용(제잡비):법정상속인/대리인의 출입국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유해처리비 등(10만원한도)

※항공기납치
기준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액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자기부담금

금융위원회는 09.07.16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청구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실비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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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비용 소요시간 참고사항
전통마사지
1000년 역사를 가진 태국내에서 가장뛰어난 치앙마이 안마혈을 이용한 마사지
$50 120분 ■ 미선택시 : 샵 대기실(음료제공) 또는 커피숍(음료자비)
■ 가이드 : 미동행
발마사지
발마사지
$40 60분 ■ 미선택시 : 샵 대기실(음료제공) 또는 커피숍(음료자비)
■ 가이드 : 미동행
나이트씨티투어
툭툭이를 타고 타페, 과일시장 과 나이트바자등 살아있는 치앙마이를 직접 체험 가능
$50 60분 ■ 미선택시 : 호텔 자유시간
■ 가이드 : 미동행
도이인타논
영화 아바타 감독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영화제작 구성에 표현되 유명해진곳으로 해발2565미터, 히말라야 산맥 끝자락,태국의 지붕
$80 60분 ■ 미선택시 : 호텔 귀환 또는 주변 자유시간
■ 가이드 : 미동행
오부족 마을(고산족)
태국의 북부 고산지대에는 카렌족, 아카족, 야오족, 빠동족, 라후족등의 5개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마을 방문
$30 60분 ■ 미선택시 : 호텔 귀환 또는 주변 자유시간
■ 가이드 : 미동행
짚라인
$80 80분 ■ 미선택시 : 주변자유시간
■ 가이드 : 미동행
전신마사지
전신마사지 1시간 포함
$50 60분 -
쇼핑 비용 소요시간 참고사항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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